▲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0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세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시는 성실한 납세를 통해 지역 복지와 민생경제 회복에 동참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아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0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주택분 76억 원과 토지분 528억 원이 각각 과세됐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기분으로 절반이 이번에 부과된다. 토지분은 전액 9월에 과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