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건강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틀니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임플란트 시술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의료복지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다.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틀니 시술에 한정됐던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임플란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어르신에게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육종영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어르신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검진을 거쳐 결정되며, 시술비는 의료기관이 천안시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에게는 별도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천안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와 임플란트 중 적합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천안시는 시행 전까지 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술 기준 마련, 예산 편성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