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음식문화의 정체성을 살린 거리 조성에 나선다.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기반으로 외식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천안시의회는 1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기 의원(경제산업위원장,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의 다양한 먹거리와 식문화 자산을 활용해 음식문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거리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원사업 운영, 위원회 설치 등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됐다.
강성기 의원은 “천안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식문화가 풍부한 도시”라며 “단순한 맛집 거리 조성을 넘어, 천안만의 문화적 색채를 담은 명소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조례 제정 이후 음식문화거리 후보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