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아산소방서는 이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율적 준비를 위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산소방서(서장 박종인)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 대상 집중 홍보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된다.
소방서는 운전자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화기 종류, 설치 위치, 구매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시험을 통과한 KFI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승용차는 0.7㎏ 이상의 분말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차량 규모에 따라 수량과 규격이 달라 운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용태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한 대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내 차량에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