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소란으로 경호권까지 발동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김행금 의장은 이에 대해 “의사진행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12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정회되는 사태를 맞았다. 김행금 의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경호권 발동의 배경과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중심은 박종갑 의원 등 11명이 공동 제안한 ‘독립정신을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이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방청객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 내 소란이 발생했다.

김 의장은 “민생 회복과 지역 현안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건의안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 상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운영위원회에서도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돼야 했지만, 반복된 항의와 소음으로 인해 의사진행이 심각하게 방해받았다”며 “비공개 안건을 앞두고 방청객 퇴장이 이뤄지지 않아 회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의장은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다. 그는 “시위와 항의는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지만, 공적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의사진행 보장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