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가 여전히 방호울타리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이후 서울시는 보행자 위험지역 515곳을 선정했지만, 이 중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된 곳은 79곳(15.3%)에 불과했다.

설치된 구간의 총 길이는 11.4km로, 나머지 352곳(68.3%)에는 볼라드나 대형 화분이 설치돼 있어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 설치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km), 양천구(1.6km)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 역시 232m 설치에 그쳤다.

복 의원은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방호울타리 설치 예산은 33억 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는 ‘서울링’, ‘한강버스’ 등 전시성 사업에 1,469억 원을 투입했다”며 “위험지역별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 판단할 기준과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보행취약도로 98곳에 SB1 등급 방호울타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LED 표지판 교체, 대형화분 추가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복 의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4월 「도로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신설·증설되는 도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보행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해 지방 차원의 안전대책 강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