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감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10월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찰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에서 2024년 536건으로 늘었으며, 징계 사유는 성비위, 음주운전, 공금 유용 등 중대한 사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2021년 22건의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24년에는 단 6건, 2025년 상반기에는 단 1건만 열렸다. 울산·충북·충남·경남청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는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등 주요 비위 사건을 심의하고 경찰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 대상 사건 수가 2021년 119건에서 2024년 181건으로 증가한 반면, 실제 심의는 6건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경찰청이 2020년 출범시킨 ‘반부패협의회’는 202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됐고, 시민의 시각에서 조직을 진단하겠다며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도 2020년 274명에서 2025년 61명으로 축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경찰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등급에 머물렀으며,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하락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이 반복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지만, 실질적인 개선책 없이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