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시설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원인자 추적 실패로 복구비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속도로 가드레일, 표지판,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 파손 건수가 총 2만4천건에 달했으며, 복구비로 1,480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4,800건의 손괴와 296억 원의 복구비가 발생한 셈이다.
복 의원은 “도로안전시설물 손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가해자 추징에 실패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인자 확인이 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한 ‘미확인 손괴’는 5년간 3,388건(14%)에 달했고, 이로 인해 126억 원(전체 복구비의 8.5%)이 세금으로 충당됐다. 2024년 한 해만 해도 미확인 손괴는 623건, 복구비는 29.8억 원에 달했으며, 징수 실패로 인한 ‘미징수’ 건수도 122건(37억 원)으로 급증했다.
복구비의 83%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됐지만, 보험 미가입이나 도주 차량의 경우 도로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복 의원은 “보험사 복구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이패스, CCTV, 보험정보를 연계한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도주 차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