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로 인해 수만 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한을 넘겨 처리된 가운데, 국세청의 관리 책임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0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쌤157의 전산 오류로 인해 약 2만9천 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한후신고로 처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실 신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국세청이 성실신고 방해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중 쌤157 플랫폼에서 대규모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이후 세무서 재검토 과정에서 경비 항목이 ‘기타’로 일괄 입력된 사례, 과다공제 신청, 예상세액과 실제 결정세액 간의 차이 등 다양한 오류가 드러났다. 일부 상담사들은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율 방식이 유리하다”는 안내를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용자 상당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방식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단순히 민간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에게 거짓 신고나 신고 회피를 교사·선동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조사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자력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이 책임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