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지방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 내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총 115건으로,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을 차지해 두 지역이 전체의 66%를 기록했다. 2024년에도 전남 23건(37.1%), 전북 7건(11.3%)으로 전체 62건 중 48.4%가 이들 지역에서 발생했다.

반면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대전 등 다수 지자체에서는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가 거의 없거나 10건 미만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상식 의원은 “복종의 의무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법적 책임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반복적으로 징계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조직 내 위계질서가 위압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징계 사유와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종의 의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