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은 10월 21일 오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충남 태안군에서 시민단체가 집회 신고 후 설치한 현수막이 하루 만에 철거되고, 대표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단체는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갑질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태안군 측의 대응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은 10월 21일 오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태안군의 갑질행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말, 태안군 공직자들이 군수에게 명절 떡값과 출장비 명목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된 사건이 보도됐다. 이후 대검찰청을 통해 서산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시민단체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해당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태안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8월 28일과 9월 1일에 총 4장의 현수막을 집회 장소에 설치했다. 단체 측은 현수막이 적법한 집회용임을 명시한 공문을 태안군에 제출하고, 도시교통과에 직접 방문해 철거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집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현수막 설치 당일인 9월 1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단체 측에 전달했다. 단체는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을 알리고 협조 공문을 참조하라고 응답했지만, 같은 날 밤 현수막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태안군은 단체 대표에게 불법 현수막 설치를 이유로 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체 측은 “추석 명절에도 수백 장의 정치인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았는데, 군수 비판 현수막만 하루 만에 철거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로 군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는 “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3선 도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