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의 실무 역량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에 나섰다. 21일 열린 간담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은 민원 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도의회는 도내 20개 지역민원상담소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상담관들이 민원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도민소통팀장의 상담소 운영 교육으로 시작됐다. 상담관들은 도민상담기록부 작성, 일일보고서 제출 등 표준화된 민원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어진 공직선거법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민원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선거 관련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됐다.
의회 관계자는 “상담관은 도민의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 전문가”라며 “이번 교육은 상담관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도민과 더욱 신뢰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