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22일, 문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2탄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한 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의원은 “사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특례 적용▲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추가 → 인허가 절차 간소화▲복합지구 지정 동의 시 지자체 검인 절차 도입 →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신탁계약 해지 시 소유권 이전에 따른 현물보상 근거 마련 → 재산권 보호 강화▲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 연계 → 통합관리 체계 구축등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