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도심하천을 시민 중심의 휴식·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시의회는 11월 6일 열린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례는 도심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 경관 및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
회의는 김강진 부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그동안의 현장점검과 부서 간담회, 정책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행 가능성을 집중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조례안에는 도심하천을 단순한 수변 공간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의 활력을 연결하는 복합 문화·상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이 담겨 있다. 특히 지역 상권과의 연계, 도시 경관 개선, 시민 안전 확보 등 다각적인 요소가 반영됐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안을 공식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후속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