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10월 20일부터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

[탐사보도 공동취재=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심야버스를 지난 10월 20일부터 일부 구간 운행을 시작하면서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아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 종합대책(2024년 11월 완료) 수립 후 이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사업으로 시행된 것이다.

▲아산시가 2025년 심야버스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3일 밝혔다

이에 아산시는 2025년 11월 3일 ‘심야버스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를 받고, 여기에서 배차 간격 단축, 운행 횟수와 빈도 확대, 운행 시간 연장 요청 다수의 건의 등을 받았다.

▲아산시 심야버스 1번 노선표

▲아산시 심야버스 2번 노선표


이어 아산시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아산시설공단을 운수업체로 해서 기존 시설공단 차량인 25인승 공영버스 2대를 아산역과 탕정역, 배방역 일원으로 수도권 전철과 연계되도록 21시 30부터 2시까지 왕복 3.5회 평일만 운행하고 있다.

▲아산시 심야버스를 운행 소식이 버스정류장에 부착되어 있다

심야버스 운행소식을 2025년 10월 초 현수막 게시를 통해 접한 아산시 택시업계는 바로 아산시청 대중교통과에 “일반적인 행정으로 택시업계와 사전 협의 과정이 없었고, 양해와 설명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불편함을 지적했다.

▲10월 20일 아산시 대중교통과가 택시업계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택시업계 A관계자는 “10월 초에 ‘아산톡톡’(홍보물)을 보고 시행 10일전에 알았다”며 “아산시에 심야버스 시행일인 2025년 10월 20일 택시업계의 요청으로 처음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심야버스 운행 현황과 심야버스 운행 개시후 이용객현황을 관계자가 보고있다

이어 “심야버스가 하루 20~30명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금은 미비하지만 향후 확대 시행을 한다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잡아 놨다”고 꼬집었다.

▲11월 11일 아산시 대중교통과와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동조합이 모여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아산시는 2025년 11월 11일 긴급 간담회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동조합과 아산시 대중교통과가 모여 협의를 실시했지만 무산됐다.

추가 간담회는 2025년 11월 20일 열리는 것으로 예고 되어있다.

▲아산시 법인택시 '스마트콜'

하지만, 택시업계가 심야버스 교통복지 확대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이밖에 아산시의 택시 요금은 2023년 기준으로 기본요금 4,000원, 거리요금 105m당 100원, 시간요금 30초당 100원이며, 심야할증은 30%, 사업구역 외 할증은 32%다. 호출료는 1,000원이다.

2025년 기준 아산시의 택시 관련 보조금은 콜택시 운영비 2억4천만 원, 브랜드택시 운영비 3억1천9백만 원, 운수종사자 근로지원 1억7천4백만 원, 운전자 보험료 지원 월 5만 원씩 지원된다.

그리고 탕정과 배방 일대의 시민들은 “택시 요금이 부담돼 심야버스를 기다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간 근무자와 대리운전기사, 대학생 등은 “심야버스가 없으면 귀가가 어려웠다”며 “운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아산 탕정역 버스승강장에서 시민이 심야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B 시민은 “택시도 필요하지만, 심야버스는 공공서비스로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택시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버스도 확대되어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답변으로 볼 때, 아산시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경쟁을 넘어, 공공성과 시장성, 복지와 생존 사이의 균형을 생각한 의견으로 보인다.

▲아산시 법인택시 '스마트콜

한편, 법인택시가 2026년 8월부터 전액관리제(일명, 택시 월급제)로 전환이 예고되어 있어, 택시 업계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택시 월급제는 택시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규정하는 대신 그만큼의 정액 급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2019년 법 개정 이후 2024년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여야 합의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2년 유예가 결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택시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는 보장될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성과급여가 줄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다양화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는 택시업계 노사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다.

이어 월급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선택적 근로 등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가로막고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취업 희망자에게 법인택시 취업을 차단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법인택시가 더욱 힘들어 질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