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보훈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25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는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천철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의 전액 국비 전환, 전국 단일 기준 적용, 물가연동 현실화, 참전용사 예우금 격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천철호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어 지역별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훈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물가와 생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건의안은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삶의 안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보훈복지 시스템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보훈을 지방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의원은 “위대한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을 대변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