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전국 기초의원 1,384명 가운데 단 61명만이 선정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며 지방의회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시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천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출산을 결심하는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풀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출산 시 100% 추가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기존 연 1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던 제도를 확대해, 출산 가정에는 연 200만 원씩 5년간 총 1,000만 원의 이자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 모델을 제시한 첫 사례로 꼽힌다.
천 의원은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저출산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출생 이후가 아닌 출생을 결심하는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발언을 실제 제도로 구현한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수상이 지방의회가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다. 천 의원 역시 “이번 성과는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아산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과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