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국민의 행복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 패러다임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며 “국가 정책 패러다임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세계행복보고서(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147개국 중 58위에 머물렀다. 1인당 GDP는 세계 27위로 일본보다 앞섰지만,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행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복영향평가와 정책 연계,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포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박 의원은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GDP 중심에서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구체화해 국민총행복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여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