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토론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정치 참여 제한을 규정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가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수진·이용우·장철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해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은 “공무원과 교원도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권을 누려야 한다”며,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정책 제안 등 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교원의 정치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소장은 독일 사례를 소개하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은 당연시되고 있으며, 선출직 임기 종료 후 공직 복귀도 가능하다”며 한국의 제도적 제약을 지적했다. 이어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공무원은 행정 수행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임에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갈등의 최전선에서 실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근거로 “현행 법령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정치 활동 전면 금지 조항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정치 참여가 오히려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공무원 노동자였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더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