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여야 공동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초당적으로 손을 맞잡으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군)은 지난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을 포함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가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국정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며 지방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서울만의 수도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한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주요 기관 이전 계획, 행정수도건설청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특별회계 운영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적 기반이 담겼으며,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