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구와 면적은 대도시 수준에 근접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행정 권한이 제약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4개 도시는 국회에서 공동포럼을 열고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공동포럼’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원주·구미·진주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4개 도시는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공동건의문은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의 자율적 성장과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 등을 담았다.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 면적 543㎢ 규모로 중부권 대표 성장도시로 평가된다. 첨단산업 기반과 교통 요충지라는 도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시계획과 개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아산시는 평균 25.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인근 50만 이상 대도시는 평균 7.3개월에 그쳐 약 3.5배의 시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는 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조정교부금 확보 비율이 27%에서 47%로 상향될 경우 연간 약 71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현 시장은 “지방 중추도시는 이미 대도시급 행정 수요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와 권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도시 특례 기준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도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지방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분권 시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