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도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시설을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 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명확해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요금과 비용 산정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해 공동이용 관련 핵심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접속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과 적정량 산출, 이용규정 개정 등 주요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도 가스산업 인프라 운영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공급 안정과 공정한 시장 운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과 절차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 설치로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에너지 거버넌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식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