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산시 공무직 채용 현황 =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
[공동취재 =뉴스온라인 천민호기자 · 아산데일리 박진석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아산시 도로관리과 공무직(도로관리원) 채용’에서 기존 공무직 3명을 아산시 첫 사례로 ‘아산시 클린도시과 공무직’으로 직종 전환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원이 생긴 ‘아산시 도로관리과 공무직 채용’을 하는 서류전형에서 ‘다자녀’ 배점 기준이 기존에 진행된 다른 공무직 채용과 자격 기준이 달라 지역 사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공무직 채용 공고의 ‘다자녀’ 배점 기준=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
이번 논란은 아산시 미래도시 관리사업소의 ▲도로보수원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상 다자녀 가족에 대한 배점 심사 기준이 0명은 6점, 1명은 8점, 2명은 10점, 3명 이상은 12점의 서류전형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클린도시과 환경미화원 공무원 채용공고의 다자녀 배점 기준=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
이는 2025년도에 공무직 채용으로 총 15명을 채용했지만, 도로보수원의 ‘다자녀 기준은 다른 공무직 채용 사례에서는 없는 기준이거나, 클린도시과 환경미화원 업무의 다자녀 기준인 1명 1점, 2명 3점, 3명 이상 5점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수 기준이다.
그리고 일부 채용 과정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산점이 포함됐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가산점 반영은 전혀 없어 ‘청년 일자리’ 배제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
특히, 아산시 미래도시 사업소에서 뽑는 공무직 채용에서만 다자녀 가산점이 적용되면서 청년층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접한 청년들은 “다자녀 가정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취업난도 심각하다”며 “청년 가산점이 없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무직 논란은 단순히 채용 규정의 문제를 넘어, 공무직 제도의 운용 방식과 노조 협약, 임금 체계, 직종 전환 문제 등 다양한 쟁점도 드러났다.
아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직 채용 기준은 일반직과 달리 부서별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총무과는 정원 승인만 하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직은 업무 특성이 다양해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며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준을 적용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2025년 아산시 공무직 채용 부서별 현황=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
취재 결과 드러난 문제는, 이번 채용 공고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산점이 포함된 점이다.
실제로 아산시의 일반적인 채용 규정에는 다자녀 가산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다자녀 우대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다자녀 가산점이 미래사업소 채용에서만 포함되면서 청년층의 불만이 더 많이 커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
또한 아산시에는 약 32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장기간 근속한 50대 이상이고,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된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청년층의 신규 진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논란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다.
일반 공무직과 달리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이 1.5배로 산정된다. 이는 법적 규정이 아니라 노조와 부서 간의 단체협약에 따른 결과다.
아산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은 별도의 노조가 있고, 협약을 통해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정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 협약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직군 및 보직 변경)=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
이에 따라 아산시 첫 공무직 직종 전환이 일어나면서, 퇴직금이 1.5배 높은 직군으로 퇴직 전 직종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보직 변경이 없는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첫 사례로, 외부에서는 “내정자가 있어서 보직 전환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내정자가 있어서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와 근로자 간의 동의하에 직종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과정이 공개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좋은 자리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퇴직금이 높은 직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형평성 논란은 더 많이 커질 수 있다.
아산시 공무직 임금 체계는 노조 협약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미화원처럼 별도의 노조가 있는 경우, 협약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법적 규정이 아니라 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협약 내용에 따라 1.5배가 아니라 2배, 2.5배도 가능하다.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협약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며 “타당성이 있다면 노조와 부서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취재로 아산시 공무직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채용 기준이 부서별로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고, 다자녀 가산점은 있으면서 청년 가산점은 없는 불균형이 존재했다. 특히 특정 직종만 다자녀 가산점이 적용돼 청년층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은 “공무직 제도는 사회적 배려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라며 “청년층의 취업난을 반영해 청년 가산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 협약을 존중하되 직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산시 공무직 채용과 운영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다자녀 가산점과 청년층 배려, 환경미화원 퇴직금 문제, 직종 전환 과정 모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번 문제는 공무직 제도의 운용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