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전담 공무원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견인하고 있다.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도입한 지 6개월 만에 견인 건수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 전동킥보드 등 무분별한 방치 문제를 줄이고 보행 질서를 회복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통해 6개월간 총 9,296건의 PM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8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지정주차제 도입 전인 올해 상반기(3,195건)와 비교해도 2.9배 늘어난 결과다.

지정주차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구역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한 뒤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견인료도 기존 1만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구청별로 분산돼 있던 업무는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하고, 보관소 역시 차량 견인보관소로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였다.

주차장 확충도 병행됐다. 천안시는 지정주차제를 도입하면서 PM 전용 주차장을 기존 410개소에서 510개소로 확대했다. 이는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스스로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운영업체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점 200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홍보문 1만2,000부를 배포했으며, SNS·천안뉴스·소식지를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과 주차장 위치를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단순한 주차 관리 수준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도 지정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습관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