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산업 전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지난 23일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어 30일에는 관련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핵심 분야로, 국내총생산(GDP)의 3%, 수출의 2.7%, 제조업 시설투자의 7.7%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2021년 중국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준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글로벌 점유율은 중국 50.8%, 한국 33.1%로 나타났다. 특히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 추격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5년 단위 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설치 ▲전문연구기관 및 진흥 전담기관 지정 ▲디스플레이 특구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라며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디스플레이의 위상을 다시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