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지방세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을 확대한다. 군은 제6기 마을세무사로 박서희·조성미 세무사를 새롭게 위촉하며 주민들의 세무 부담 완화에 나섰다.
예산군 세무과는 최근 각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박서희 세무사와 조성미 세무사를 제6기 마을세무사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우선 진행되며, 1차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문적인 세무 지식과 상담 비용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세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마을세무사를 적극 활용해 세무 부담을 덜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