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르메스’, NFT의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쟁점은?

[아산데일리=박진석 기자] 승인 2023.02.22 20:33 의견 0


프랑스 패션 회사 ‘에르메스(Hermès)’가 예술가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했다.

2021년 11월, 미국의 예술가인 로스차일드는 ‘Meta’와 에르메스 버킨백의 ‘Birkins’를 합성한 ‘MetaBirkins’라는 명칭의 사이트(metabirkins.com)를 오픈하여 대체불가능토큰(NFT)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2022년 1월, 에르메스가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가 판매를 중단하지 않아 에르메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로스차일드를 고소했다.

2023년 2월 6일,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의 NFT가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평결을 내렸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평결에 따라 로스차일드에게 13만 3천 달러(약 1억 6,7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법적 쟁점은 등록 상표의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대중에게 에르메스가 메타버킨 NFT를 출시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혼동과 오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한 사실 여부와 로스차일드의 NFT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적용 여부였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가 법적 ‘자산’인 상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국 수정 헌법 제1조3)의 보호를 받는 ‘예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고, MetaBirkins라는 명칭의 사용은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충분히 야기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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