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수 의원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년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조례에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청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