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진 의원이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은 2년이며, 설치 10년 이후부터는 4년 주기로 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아산시 내 21개소가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90면 이상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중 최근 정기검사 일자가 2007년인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의무 검사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25년 1월부터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3월 계도 기간 종료 후 4월부터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확보해 위탁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수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의무 점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기계식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산시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한 주차장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