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효진 의원

아산시의회가 조부모 등 가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5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2022년부터 준비해온 공약이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

애초 ‘손주돌봄수당’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수당 역시 계획했던 월 20만 원에서 현실 여건을 고려해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례에는 가족돌봄 실태조사, 지원 기준, 육아조력자의 직무 요건 및 결격 사유, 부정수급 방지 체계, 유관기관과의 협력 규정 등이 포함되어 돌봄 제도의 법적 기반을 촘촘히 설계했다.

향후 사업계획에는 ▲수당 지급(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연령(24~48개월) 설정 ▲중위소득 150% 이하 선별 지원 ▲출결 앱(시프티)과 사전교육,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시‧도비 매칭으로 예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틈새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임금 돌봄노동에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제도화되어 감격스럽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 데 이번 조례가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