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7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裂果)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농작물재해보험 개편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 엔비사과 생산지임에도,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떨어져 농민들이 폐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과 피해는 과일 표면이 찢어지는 현상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사실상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열과는 ‘생리장해’로 분류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의원은 “보험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기후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업의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농작물재해보험에 열과 피해 포함△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등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정책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