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8월 1일, 관련 내용을 담은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시 관계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