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잦은 임산부의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gov.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통비 상향은 임산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조치로,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밀착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