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전달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이 농어촌민박 제도의 현실적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에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고령화로 운영자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박 매매 시에도 사업자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만을 허용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을 넘어 지역 경제와 도농 교류를 이끄는 핵심 수단”이라며 “현행법은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각할 경우, 양수인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해당 건의안은 민박 매매 시 지위승계 허용,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 재생 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등 현실적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2.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에 민박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광섭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지역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창구”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