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천안 경유 우등버스 기사들이 “타지 마세요, 안 태워요”라며, ‘승차 거부 단합‘한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 본 기사는 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 공동 기획 취재입니다.

▲아산 시외버스터미널은 승차권 무인 발매기만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할곳이 없다

[기획취재=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천민호·박진석 기자] 아산터미널에서 출발해 천안을 경유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우등버스 기사들이 ‘아산에서 천안 가는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하는 ‘승차거부 단합’을 지속해서 하고 있던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아산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천안 경유 우등버스 기사들이 “타지 마세요, 안 태워요”라며, ‘승차 거부 단합‘한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는 아산시민들이 아산터미널에서 천안에 가는 우등버스가 천안행 승차를 거부한다는 제보에 취재가 시작됐다.

▲A 승객이 아산에서 천안 경유행을 우등버스를 타려하자 버스기사가 "안태워요"라며 승차거부를 하고있다

이에 아산시청과 충남도청, 아산터미널을 취재한 결과 행정기관 간의 책임 회피와 운송업체의 관리 미흡 등이 밝혀졌다.

아산시청 대중교통

먼저 아산시청 대중교통과에 승차거부 상황에 대해 아산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아산시청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는 시청 관할이고, 시외버스는 도청 관할이다“라며, ”아산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리고 “터미널 청소와 시설관리 감독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여객자동차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본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에 시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개선과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산시청 대중교통과는 “천안 시간표에 있는 ‘분실물 문의처’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 ‘안내 접수’를 문의 할 수 있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교통정책과

기자는 충남도청 대중교통팀을 방문해 승차 거부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인허가와 운행 관리 등을 하고 있다”며 “승차거부시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정원은 몇 명이 승차했는지 조회가 된다”며 “해당 날짜와 버스 시간대만 알면 승차거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조회 결과 “우등버스는 정원 28명인데, 20명이 발권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승차거부 20만원을 해당 버스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 달 이내에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승무원 휴게실

그리고 충남도의 취재 과정에서 버스 기사들이 같은 노선 다른 버스회사인 충남고속·한양고속·금남고속·중부고속 기사들의 ’승차거부 단합‘ 정황을 알아냈다.

이에 도는 승차거부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고속·한양고속·금남고속·중부고속‘ 관계자 불러 면담하고, 교육 조치와 추가 과태료 부과를 진행했다.

▲충청남도 대중교통과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한 금액

한편 충남도는 “작년 5개 버스회사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으로 약 102억 원과 시외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약 13억 원을 지원했다“고전했다.

도는 ‘충남고속·한양고속·금남고속·중부고속‘ 면담결과, “회사 관계자는 기사들 사이에서 ‘아산에서 천안으로 가는 구간 영업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기사들이 자기들 임의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도는 ‘충남고속·한양고속·금남고속·중부고속‘ 버스회사는 “태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기사에게 ’태워야 한다‘고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국민신문고

승차거부 신고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로 하면 된다.

[‘뉴스온라인’·‘아산데일리’은 시민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