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음식점의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기름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 설치를 돕는 조례안이 예고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업소들의 부담 완화와 대응력 강화가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9월 1일,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식용유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비인 K급 소화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경기 침체와 운영비 부담 속에서 영세 음식점들은 이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기름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100㎡ 미만이면서 전년도 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이다. 이들 업소에는 K급 소화기 설치 비용이 지원되며,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안내도 병행된다. 또한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관할 소방서와의 협력 점검도 포함돼 있어,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상근 의원은 “화재는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영세 음식점이 필수 소방 장비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