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구매율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9월 1일,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충남교육청의 우선구매 실적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1.1%)에 미달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임 있는 구매’다.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법정 최소 기준으로 명시하고, 2% 이상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 근거도 신설해 제도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실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의 구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공개를 넘어, 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신한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