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이후, 피해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의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실질적 지원에 나선 이번 조치는 지역 행정의 민첩성과 시민 중심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아산시는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을 즉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을 근거로 하며, 반파·전파·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토지와 폐차·말소된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9월 시의회에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아산시 세정과 안정선 과장은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피해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