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담반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를 단행했다. 시는 납세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직접 수색해 현금 압류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9월 2일,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중에는 5년간 2000만 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가이자 유튜버 A 씨도 포함됐다.

이번 수색은 시가 구성한 전담반이 직접 진행했으며, 총 체납액 4900만 원 중 550만 원은 자진 납부로, 135만 원은 현장에서 현금 압류를 통해 징수됐다. 총 685만 원이 회수됐으며, 남은 체납금은 분할납부와 추가 체납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