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130원으로 확정하며,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보다 17.5%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공공부문 근로자 900여 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54원(2.14%) 인상된 1만21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 적용)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으로, 올해 248만2084원보다 약 5만3086원이 늘어난 셈이다.
생활임금은 단순한 최저임금 보완을 넘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천안시에서는 시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소속 인력 등 총 904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1810원 높은 수치로,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미영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이 1만2000원을 넘긴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며 “우수 인력 유치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