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공무원총력투쟁대회에서 공노총 조합원들이
공무원임금위원회 제정을 요구하는 홍보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무원 임금 교섭권 강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회와 협력해 ‘공무원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동 발의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 120만 명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노총은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공무원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의 임금 관련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공무원임금위원회’(이하 임금위)의 설치다. 임금위는 공무원 임금 수준 결정, 직군 간 임금 균형, 민간과의 임금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처우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임금위의 결과는 단체교섭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노총은 법안 발의를 위해 수개월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이어왔으며, 지난 5월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공무원 임금위 설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