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새로운 치안 모델을 도입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일상 속 범죄 예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지사는 순찰대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순찰복과 장비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이 포함됐다.
순찰대원은 충남도에 거주하며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기르는 성인이어야 하며, 순찰견 역시 건강 상태와 사회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시·군,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찰대 운영을 체계화하고, 범죄 예방 캠페인 등 연계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민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치안 활동”이라며 “반려인과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