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충남도가 도민의 귀갓길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체감형 치안 서비스를 도입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와 사회적 불안 확산 속에서 도민의 일상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범죄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예컨대 1인 가구 밀집지, 학교 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을 ‘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으로 지정하고, 실행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및 안심조명,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범죄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주진하 의원은 “귀갓길 안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