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 중심의 시스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3년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7월 신부동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건의했지만,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피해 학생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영상은 제도적 무력감을 상징하는 사례로 언급됐다.

천안시는 그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형식적 대응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위기 청소년 전담 TF 구성. 관계 기관과 전문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피해 학생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자문 등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천안시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방치하는 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더 이상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