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최근 두 차례의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기동반도 본격 가동된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12건 중 절반인 6건이 떨어짐 사고였다. 특히 지붕공사 등 고소작업에서 기본적인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개구부 덮개 등 필수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천안지청은 지난 9월 4일 건설관계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민간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민간기관은 기술지도와 자율개선 활동을 통해 현장 안전을 유도하고, 천안지청은 산재 다발지역을 요일별로 특별관리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천안지청은 건설산재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신고된 위험 현장이나 기술지도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건설현장에 즉시 출동해 조치를 취한다. 반복적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규모 현장 방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내 건설협의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해 ‘떨어짐 사고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산업안전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책임지는 모든 관계자들이 위험 요소를 타협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