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급증에 따른 안전 문제와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는 서울지방경찰청 자료를 인용하며, “현행 제도로는 급증하는 PM 이용에 대한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11만 9천여 건에 달했으며, 무면허 운행(1만 8천여 건), 음주운전(4,600여 건) 등도 적지 않았다.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 5천 건에 이르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이었다는 점은 안전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리 인력 부족도 문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강남구(2명)뿐이며, 나머지 24개 구는 관련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단 방치, 미성년자 운행, 사고 증가 등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PM 대여사업자 등록제 도입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복기왕 의원은 “PM은 새로운 교통 수단이지만, 그에 걸맞은 안전 질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며, ‘길에선 누구나 을(乙)’이라는 주제로 시민 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