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충남 아산시의회가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6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며,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의 핵심은 회의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혼선을 줄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회의록의 공개 기준 및 대상 명시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대상 규정 정비 ▲불명확하거나 중복된 용어의 자구 수정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계 대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이기애 의원은 “그동안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공개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해 운영상 혼선이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정에 맞는 규칙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장도 “회의 규칙의 명확화는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라며 “시민과 의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