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충남도가 위기에 처한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9월 16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속도를 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내수면어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명 변경을 포함해 정의 조항 신설,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 명확화, 발전위원회 기능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개정 사항이 담겼다.

내수면어업은 기후변화, 어족자원 감소, 유통망 약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생태계·환경·용수·인허가 등 관련 행정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내수면어업 종사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와 생계 기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으며, 향후 충남도가 수립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어업인 교육, 기술 지원, 유통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위원회가 심의·자문 기능을 갖게 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