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9월 26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봉사시간 환원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사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사회적 저축’으로 재정의하며, 고령·질병 시 복지 혜택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
천철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봉사활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공동체의 자산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청년 시절의 봉사시간이 노년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봉사를 개인의 희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17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맞물려 있다. 해당 조례는 봉사자가 축적한 봉사시간을 기반으로, 향후 복지·돌봄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 의원은 이 조례가 지방정부 차원의 첫걸음이라며, 전국적 확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에서 이미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검증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며 “봉사시간 환원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봉사자의 삶의 안정과 사회적 신뢰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철호 의원은 “젊은 날의 봉사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며,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며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전국 확산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봉사를 ‘희생’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