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가 소수 판매자 중심의 반복 거래로 사실상 암표 유통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가 부정판매를 방조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티켓베이 매출 자료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확인된 판매자 4만 4,160명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약 441명이 전체 거래 건수의 41.2%(12만 2,745건)를 차지했다. 이들이 거래한 금액은 298억 원에 달하며, 1인당 연간 평균 278건, 약 6,700만 원어치를 판매한 셈이다.

상위 10% 판매자는 전체 거래의 74.8%, 상위 20%는 83.1%를 점유해, 티켓베이의 거래 구조가 소수의 상습 판매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한화이글스 경기 티켓이 99만 원, 지드래곤 콘서트 VIP 티켓이 정가의 31배인 680만 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은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원가 초과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상습 거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단이 없어, 개별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티켓베이는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취하며, 운영사 팀플러스의 2024년 수수료 수입은 104억 원을 넘는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거래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티켓베이는 반복 거래 매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정판매 알선·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체부와 경찰과 공유해 암표사업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티켓베이 운영사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요구한 증인 출석은 부정 방지와 탈세 차단, 민생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영리 목적의 티켓 재판매가 조세 회피와 불법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당국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티켓베이의 부정판매 방조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